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됩니다.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되는데요.
전체 지역가입자의 561만세대, 65%의 건강보험료가
월 36,000원, 2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대상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주요 개편내용>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 36,000원(24%) 낮아져,
연간 2조 4천억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고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현행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되었으나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하며,
98%의 직장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전체의
1.5%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98.5%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보호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 항목이 13개 추가되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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