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분들, 근로자분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험이 있거나
지금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걱정 한 번씩 해보셨죠?
2022년 7월 4일부터 아픈 근로자분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대상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며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픈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가계를 안정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내용>
1.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2. 지역 : 6개 시·군·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3. 대상 : 지역 거주자이며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4.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ㄴ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이상 유지
ㄴ 매출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191만원 이상
현재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 1년간 먼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직장인분들,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범위와 혜택은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6개 대상지역이 각각 분류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일 43,960원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 거주자라면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8일 이상 연속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일 43,960원씩 아픈 기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원 절차는 상병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게 되면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기간이 끝나도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서 경제활동을 못해 생계나 가계를 걱정하는
많은 직장인, 근로자, 자영업자분들이
상병수당을 지원 받아 건강 회복하고
회사로, 가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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