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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영아수당 개편!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지급 총정리

by 미아's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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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대상과 혜택에 대해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출처 : 정부24 블로그)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으로 지급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는데요.

 

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육아지원금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출처 : 정부24 블로그)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세 ~ 1세 미만 (0개월 ~ 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이 없고

둘째,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금

부모급여 지급금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최대 월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1.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후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같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부24 블로그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공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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