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신규발급 가능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주민등록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고
수령 기관은 따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되어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인이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지만
신규발급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메뉴가
신규 생성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사진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온라인에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변경사항 정리>
1.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주소지 아니어도 가능)
2.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서 사진 등록 후 6개월 내 주민센터 방문
3. 보도자료 : bit.ly/3GV4Rge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
메뉴에 들어가서 본인확인을 하면
바로 습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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