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인만큼
현재 혼자 살고있거나, 혼자 살 예정인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2. 조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환산율 적용 70만원 이하 지원가능)
4.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 소득과 재산도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고,
월세환산율 2.5%를 적용하여 월세가 7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복잡해서 내가 대상이 맞는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신청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문항에 응답만 하시면 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신청기간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2022년 1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서약서 등 공통 서식은 정보입력 시 자동생성되며,
나머지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3회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을 위한 더 좋은 사업과 서비스가 나오는대로
계속 소개해드릴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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