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정책 및 신규 정책을
모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10/1~)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검사가 중단됩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10/1~)
그동안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10/1~)
올해 가뭄 장마와 역대급 비 피해로
농업인분들의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주요개편내용>
1.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 원 → 5천만 원
- 휴업급여금 : 2~3만 원/일 → 6만 원/일
2.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 방식 개선
-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 가능
3.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가입자별 5%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병방역 대책기간 운영 (10/1~)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4~)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 좋은 소식인데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분들과
코로나 이후 폐업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원금조정 및 금리감면, 분활상환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자 추가 연장 (10/4~)
정부 및 금융권이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전담창구(1332→6번)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10/4~)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 보상 신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0/6~)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인데요.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대 만기 30년까지,
금리 최저 3.7% 적용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 (10/11~)
10월 11일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모두 발현하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면역저하자 및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이 우선접종 대상자인데요.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온라인 예약 또는
카카오톡/네이버 잔여 백신 당일 예약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 (10/1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더불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 항목도
13개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고령자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예방접종 시작(10/12~)
올해 유행할 독감이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10월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대상,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니
꼭 방문하셔서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 고용주 과태료 부과 (10/20~)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
•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이렇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정책 및 신규 정책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10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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