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어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정된 항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아파트 단지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 항목 개정안
기존에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해
과태료과 부과되었는데요.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항목도 있지만
무단 차로변경, 차 밖으로 물건을 버리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렵고,
운전자가 인정해야 벌금과 벌점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사실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위반 항목들도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교통법규 위반 항목 13개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유턴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위반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이 추가되어
이제 총 26개 항목에 대해
경찰서 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
공익신고하시는 분들 모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교통정보부터 정체상황, 사고 등의 속보,
CCTV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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